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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법률구조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재외 동포
재외동포만 이용가능·대상사건은 본국(대한민국) 사건으로 한정
재외동포의 법률복지 향상을 위해 "재외동포 전용 사이버상담창구"를 개설하였습니다. 이제 해외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법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