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결정 및 진행
결정 및 진행
- 방문상담을 하여 법률구조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에서는 곧바로 사실조사에 착수합니다. 공단은 사실조사가 일정단계에 이르면 당사자에게 분쟁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점과 그 해결방법을 제시하여 당사자간에 원만히 화해를 이룰 수 있도록 권유하거나, 구조대상자 여부와 승소가능성, 집행가능성 및 구조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소송구조"를 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 의뢰자가 공단의 구조기각 결정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된 사건은 재검토하여 구조여부를 다시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구조대상자나 구조대상사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구조기각된 사건은 제외됩니다.
- 소송구조 하기로 결정된 사건은 소속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의뢰자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되며 인지대와 송달료는 미리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