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및 절차
개요
법률구조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통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제도입니다.
절차

- 상담 예약 후 공단에 내방하시면 상담직원을 통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고, 상담직원이 상담 후 구조대상자,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법률구조사건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사건조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기로 구조결정한 사건은 우리 공단을 통해 소송진행이 가능하며, 재판에서 승소한 경우 강제집행절차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