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상담
방문상담 안내
1. 상담시간
- 법률상담을 하시려면 반드시 사전에 예약을 하신 후 예약 일시에 공단 사무실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예약상담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시됩니다.(점심시간 12시 ~ 1시)
- 많은 국민들께서 공단을 이용하고 계시므로 원활한 법률상담과 법률구조업무 수행을 위해 예약상담 시간은 20분 이내로 운영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양해를 당부드립니다.
2. 상담장소
- 법률상담은 고객의 주소지나 전국의 가까운 공단 사무실을 예약 후 방문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를 신청하실 경우에는 관할 법원 소재지의 공단 사무실을 이용하시면 보다 신속하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방문상담을 위한 공단 사무실 위치 정보는 찾아오시는 길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상담이 제한될 수 있는 사안
- 아래 내용은 우리 공단에서 제공하는 법률상담 분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담 예약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기관 ㆍ 법원의 처분 및 판결 결과 등에 대한 탄원성 질의
- 강제집행면탈, 조세포탈 등 반사회질서에 해당하는 질의
- 기타 공단 설립취지상 답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등의 질의(예 법령 ㆍ 정관 ㆍ 내규 등의 유권해석을 구하는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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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이외의 전문분야 상담은 소관하는 기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상담은 국세청 126, 소비자상담은 소비자상담센터 1372, 실업급여 등 고용관계는 고용노동부 1350, 금융분쟁 상담은 금융감독원 1332)
4. 방문상담 예약방법, 변경, 취소
- 방문상담 예약은 공단 홈페이지(모바일 홈페이지 포함), 국번없이 132 전화, 카카오 챗봇을 이용하시거나 방문하신 공단 사무실에서 예약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 방문상담 희망일 하루 전까지 예약을 하실 수 있으며, 예약의 취소ㆍ변경은 예약일 상담시간 전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최초 예약일 다른 시간으로의 변경은 할 수 없으니 필요하신 경우 예약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를 통한 예약 변경이나 취소가 어려우신 경우 카카오 챗봇, 전화(국번없이 1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약된 시간에 방문하지 못하시는 분은 반드시 예약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약 취소를 하지 않은 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임의로 예약일시에 방문하지 않으시는 경우 1년간 예약이 제한됩니다.
5. 서울중앙지부의 수요야간상담 및 토요상담
- 서울중앙지부에서 실시하는 수요야간상담 및 토요상담도 방문상담 예약제로 운영하오니 상담 예약후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시간 : 수요일(오후 6시~8시), 토요일(오전 9시~오후 1시)
- 예약기관 : 서울중앙지부 구조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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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21년 9월 1일부터 코로나19 감염증 종식까지 일시 중지
※서울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타는 개인회생 및 파산 관련 상담만 가능하므로 임금 등 다른 사건은 구조 1팀으로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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