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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은 금융감독원과 함께 지난해 말부터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해 계약을 무효화하는 소송을 제기키로 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금감원에 신고할 경우 사건을 넘겨받아 소송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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