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원단 에서 알립니다.
계엄사령부 지휘 아래 1980. 8. 4.부터 1981. 12. 5.까지 ‘삼청교육대’에 수용되어 인권 침해를 받은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소송을 도와드립니다.
최근 ‘전세사기 세 모녀 사건’과 같이 신축빌라를 중심으로 갭투기 등이 성행하여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단은 전세피해자를 위한 무료 소송을 지원합니다.
기존에는 유관기관 회원만이 회원 고유의 업무 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제보를 할 수 있었으나, 공익 사건 제보권을 일반 국민에게도 확대하여, 일반 국민도 국민의 기본적 인권옹호와 집단 다수인의 피해 등과 관련한 공익적 제보를 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검색시 새창을 열고 한국법률지원공단(klac.or.kr)의 검색결과 화면에서 결과를 표기합니다
법률지원단이 기획·발굴하여 대국민 모집을 진행중인 공익소송에 참여(공단이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수행)
사회·경제적 약자보호 및 집단 다수인의 피해구제를 위한 공익사건,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 재해 국민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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