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 진실규명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 구제... “2억원 지급하라”
삼청교육대 진실규명 결정을 받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국가가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재판부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않은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024년 11월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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