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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사건명
서산개척단 피해자 모집
모집 사건 내용

1. 모집개요

 1961. 5. 16. 군사정변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사회명랑화 사업의 일환으로 당시 보건사회부 주도하에 전국의 고아부랑아 등 800여 명을 충남 서산군 인지면 모월리 3구에 집단 이주시켜 1961. 11. 14. 대한청소년개척단을 설립하였습니다그런데 그 과정에서 강제수용된 대다수의 개척단원들이 대가 없이 고된 노역에 동원되었고 폭행 등 다수의 인권침해도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위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저희 공단이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2. 모집요건

 첫째저희 공단의 무료법률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첨부한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상 중위소득 125%이하의 국민이어야 합니다.

 둘째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서 등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구조결정 여부는 해당 기관에서 판단함).

 

3. 첨부서류

 저희 공단에서 무료법률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첫째주민등록등본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발급한 주민등록등본을 파일 형태로 제출해 주세요.

 둘째건강보험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중 건강보험료를 납부하 는 자가 수인인 경우 전원의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발급)

 셋째건강보험자격확인서/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전원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필 요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발급)

 넷째지역보험료 부과내역확인서 지역가입자인 경우 지역보험료 부과내역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건강보험공단 직접 방문 후 발급)

 다섯째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통지서 등 피해사실을 입증할 증거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4. 기타 사항 

 모집신청과 관련해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02-6923-9132 / 이메일 doo9063@klac.or.kr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모집기간
2025-06-16 01:00 ~ 2025-12-31 01:00
사건분류
공익사건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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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연락처02-6923-9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