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집개요
1961. 5. 16. 군사정변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사회명랑화 사업의 일환으로 당시 보건사회부 주도하에 전국의 고아, 부랑아 등 800여 명을 충남 서산군 인지면 모월리 3구에 집단 이주시켜 1961. 11. 14. 대한청소년개척단을 설립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강제수용된 대다수의 개척단원들이 대가 없이 고된 노역에 동원되었고 폭행 등 다수의 인권침해도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위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저희 공단이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2. 모집요건
첫째, 저희 공단의 무료법률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첨부한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상 중위소득 125%이하의 국민이어야 합니다.
둘째,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서 등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구조결정 여부는 해당 기관에서 판단함).
3. 첨부서류
저희 공단에서 무료법률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첫째, 주민등록등본 :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발급한 주민등록등본을 파일 형태로 제출해 주세요.
둘째,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중 건강보험료를 납부하 는 자가 수인인 경우 전원의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발급)
셋째, 건강보험자격확인서/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전원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필 요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발급)
넷째, 지역보험료 부과내역확인서 : 지역가입자인 경우 지역보험료 부과내역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건강보험공단 직접 방문 후 발급)
다섯째,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통지서 등 피해사실을 입증할 증거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4. 기타 사항
모집신청과 관련해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02-6923-9132 / 이메일 doo9063@klac.or.kr로 연락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