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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사건명
삼청교육대 피해자 모집
모집 사건 내용

1. 모집개요

 1980. 7. 29.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입안한 삼청계획 5호 및 계엄포고 제13호에 따라계엄사령부 지휘 아래 군경이 1980. 8. 4.부터 1981. 12. 5.까지 순차적으로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수용하여 순화교육근로봉사보호감호를 시행하여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했던 인권 침해 사건입니다

 이에 위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저희 공단이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2. 모집요건

 첫째저희 공단의 무료법률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첨부한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상 중위소득 125%이하의 국민이어야 합니다.

 둘째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서 등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구조결정 여부는 해당 기관에서 판단함).

 

3. 첨부서류

 저희 공단에서 무료법률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첫째주민등록등본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발급한 주민등록등본을 파일 형태로 제출해 주세요.

 둘째건강보험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중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자가 수인인 경우 전원의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발급)

 셋째건강보험자격확인서/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전원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발급)

 넷째지역보험료 부과내역확인서 지역가입자인 경우 지역보험료 부과내역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건강보험공단 직접 방문 후 발급)

 다섯째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통지서 등 피해사실을 입증할 증거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4. 기타 사항 

 모집신청과 관련해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02-6923-9132 / 이메일 doo9063

 @klac.or.kr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모집기간
2025-06-16 01:00 ~ 2025-12-31 01:00
사건분류
공익사건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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