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집개요
1960. 7. 20. 형제육아원 설립부터 1992. 8. 20. 정신요양원 폐쇄시까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하고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ㆍ사망ㆍ실종 등이 문제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입니다. 이에 위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저희 공단이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2. 모집요건
첫째, 저희 공단의 무료법률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첨부한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상 중위소득 125%이하의 국민이어야 합니다.
둘째,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서 등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구조결정 여부는 해당 기관에서 판단함).
3. 첨부서류
저희 공단에서 무료법률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첫째, 주민등록등본 :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발급한 주민등록등본을 파일 형태로 제출해 주세요.
둘째,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중 건강보험료를 납부하 는 자가 수인인 경우 전원의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발급)
셋째, 건강보험자격확인서/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전원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필 요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발급)
넷째, 지역보험료 부과내역확인서 : 지역가입자인 경우 지역보험료 부과내역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건강보험공단 직접 방문 후 발급)
다섯째,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통지서 등 피해사실을 입증할 증거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4. 기타 사항
모집신청과 관련해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02-6923-9132 / 이메일 doo9063 @klac.or.kr로 연락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