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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법원"형제복지원 피해자에게 국가가 1억원 지급하라"

  • 작성일 2025-05-09 16:14
  • 조회수 1017회

법원"형제복지원 피해자에게 국가가 1억원 지급하라"

 

A씨는 1984년 신원불상의 5인에게 끌려가 형제복지원에 강제로 수용되었고, 이후 시설 내 소대장 등으로부터 수시로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하며 강제노역에 동원되었다. A씨는 약 1년 3개월 동안 불법구금과 강제노역을 겪다가 1985년 11월 탈출했다. 이후 A씨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의해 진실규명대상자로 인정되었다. 공단은 공익소송의 일환으로 A씨를 대리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이 사건의 대리인으로  형제복지원의 근거 훈령은 법률유보 원칙 위반,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국가가 형제복지원의 인권침해 행위의 실상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음에도 별다른 구제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보아 공무원이 직무집행을 하면서 객관적인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한 직무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재판부는 공단의 청구를 받아들여 "대한민국은 원고인 A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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