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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사용자계정 보안관리 기준

  • 작성일 2024-12-11 14:45
  • 조회수 225회

최근 사용자PC의 악성프로그램 감염, 취약한 비밀번호 설정 등으로 홈페이지의 사용자 계정정보가 해커 등이 사용하는 다크웹에 유통되는 사례가 있어, 홈페이지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보안 강화 관리 기준을 아래와 같이 조치 됩니다.

 

● 사용자 아이디는 문자, 숫자를 혼합하여 6자리 이상으로 설정

● 비밀번호는 숫자와 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으로 설정

● 비밀번호는 사용자 아이디를 포함하지 않도록 설정

● 비밀번호는 분기(3개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변경하도록 설정

(비밀번호 미변경시 로그인 불가)

● 로그인 5회 오류시 계정잠금 및 비밀번호 초기화 조치(본인확인 후 비밀번호 재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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