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집개요
1980. 7. 29.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입안한 삼청계획 5호 및 계엄포고 제13호에 따라, 계엄사령부 지휘 아래 군경이 1980. 8. 4.부터 1981. 12. 5.까지 순차적으로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수용하여 순화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를 시행하여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했던 인권 침해 사건입니다. 이에 위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저희 공단이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2. 모집요건
첫째, 저희 공단의 무료법률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첨부한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상 중위소득 125%이하의 국민이어야 합니다.
둘째,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서가 필요합니다.
3. 첨부서류
저희 공단에서 무료법률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첫째, 주민등록등본 :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발급한 주민등록등본을 파일 형태로 제출해 주세요
둘째,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중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자가 수인인 경우 전원의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가 필요합니다.(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발급)
셋째, 건강보험자격확인서/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전원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발급)
넷째,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통지서를 제출해 주세요
4. 연락처 : 02-6923-9132 / 이메일 zpilqa38@klac.or.kr
모집신청과 관련해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이 번호로 연락주시면 됩니다.